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본 조합은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2. 12. 23. 개정)
제2조 (명 칭)
본 조합은 사단법인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2024. 02. 29.개정)
제3조 (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4조 (사 업)
①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및 연수교육의 실시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
4. 도입한 선진기술의 실용화 및 개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연구 및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아래의 지원사업(2022. 12. 23. 개정)
1)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분야 측정·분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2) 탄소 및 융합산업분야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
3)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심포지엄·전시회의 개최, 참가 및 주선
4) 조합원을 위한 탄소 및 수소 산업관련 도서의 발행 및 유통
5) 표준화 개발업무 수행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표준화 개발
7.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소재 및 응용관련 국가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위임 업무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② 본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 개발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위임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규정에 따른다.
④ 본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탄소 및 수소산업 관련 기초연구·산업화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또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민간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대학으로 한다.(2022. 12. 23. 개정)
②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소속된 자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행사한다.
③ 준조합원은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였으나 회비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말한다. (2019. 03. 27. 개정)
④ 준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조합이 지원하는 사업 및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⑤ 조합원은 소속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4. 02. 29. 개정)
제6조 (가 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준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회비와 미납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미납부회비의 경우 1년 기준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제7조 (탈 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조합원) 및 사임서(임원)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단,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03. 27. 개정)
②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 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④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초기출자금(2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급할 수 있다. (2024. 02. 29. 개정)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② 준조합원은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2019. 03. 27. 개정)
③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 명)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제28조에서 정한 재원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조합원지위의 승계)
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2024. 02. 29. 개정)
3. 이사 20명 이내 (상근이사 포함)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신규 임원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 (2024. 02. 29. 개정)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상근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임하고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조합 재적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24. 02. 29. 개정)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또는 과반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이사회가 만료되기 까지 이를 연장한다. (2019. 03. 27. 개정)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 직무 대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 02. 29. 개정)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조합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16조 (전문위원)
① 본 조합에는 사업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9. 03. 27. 개정)
③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3항의 자문 및 의견개진을 수행하는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제 5 장 회의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019. 03. 27. 개정)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024. 02. 29. 개정)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발의하고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대리인 참석)
총회 및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계
제26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의 원칙)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
제28조 (재 원)
① (정의) 본 조의 주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03. 27. 개정)
1. 연구개발 분담금이란 조합원과 조합이 협력하여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 및 개발하는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별회비란 조합원이나 외부기관 및 개인이 조합에 기부금 성격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합의 재원은 가입비 및 회비(특별회비 포함), 연구개발 분담금, 국책과제 수주금,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사업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019. 03. 27. 개정)
③ 가입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④ 연구개발 분담금은 조합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동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조합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손실의 처리)
본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협의지원기관)
① 본 조합은 제4조 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을 협의 지원 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공동행사, 전문인력 파견 등을 한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장 보칙
제34조 (해 산)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 등 결의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단,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은 그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출자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출자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제37조 (사업계획 등)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03.29. 개정)
부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