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수소융합산업연구조합
 
조합소개
정관
제정 2015. 07. 10. 창립총회
개정 2015. 12. 09. 임시총회
개정 2017. 03. 29. 정기총회
개정 2019. 03. 27. 정기총회
개정 2022. 12. 23. 임시총회

개정 2024. 02. 29. 정기총회

정관 목록

  1. 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본 조합은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개발분야의 제반업무를 협의·조정하고 조합원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탄소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2. 12. 23. 개정)

    제2조 (명 칭)
    본 조합은 사단법인 탄소수소산업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2024. 02. 29.개정)

    제3조 (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제 2 장 사업

    제4조 (사 업) 
      ①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및 연수교육의 실시
       3.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 도입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업 
       4. 도입한 선진기술의 실용화 및 개량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연구 및 시험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업 
       6.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아래의 지원사업(2022. 12. 23. 개정)
        1) 탄소 및 수소 융합산업분야 측정·분석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2) 탄소 및 융합산업분야 사업화 촉진 연구개발
        3)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심포지엄·전시회의 개최, 참가 및 주선
        4) 조합원을 위한 탄소 및 수소 산업관련 도서의 발행 및 유통
        5) 표준화 개발업무 수행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표준화 개발
       7.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소재 및 응용관련 국가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위임 업무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 
      ② 본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 개발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기술개발 과제 등의 선정 및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위임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당해규정에 따른다. 
      ④ 본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3. 제 3 장 조합원

    제5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탄소 및 수소산업 관련 기초연구·산업화기술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또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민간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대학으로 한다.(2022. 12. 23. 개정)
      ②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소속된 자가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행사한다.
      ③ 준조합원은 절차에 따라 가입을 완료하였으나 회비납부 등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말한다. (2019. 03. 27. 개정)
      ④ 준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으며, 조합이 지원하는 사업 및 지원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⑤ 조합원은 소속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4. 02. 29. 개정)

    제6조 (가 입)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준조합원이 조합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회비와 미납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미납부회비의 경우 1년 기준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제7조 (탈 퇴) 
      ①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조합원) 및 사임서(임원)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단, 탈퇴하는 조합원은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 03. 27. 개정)
      ②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개발 분담금은 정산하여 반환 요청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④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초기출자금(24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급할 수 있다. (2024. 02. 29. 개정)

    제8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본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갖는다. 
      ② 준조합원은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2019. 03. 27. 개정)
      ③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제 명)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제28조에서 정한 재원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조합원지위의 승계) 
      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4. 제 4 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2명 (2024. 02. 29. 개정)
       3. 이사 20명 이내 (상근이사 포함)
       4. 감사 2명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신규 임원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한다. (2024. 02. 29. 개정)

    제13조 (임원의 선임 등) 
      ①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상근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임하고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임원의 선임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1.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조합 재적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2024. 02. 29. 개정)
       2.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또는 과반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이사회가 만료되기 까지 이를 연장한다. (2019. 03. 27. 개정)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시에는, 선임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이사장 직무 대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호선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 02. 29. 개정)
      ③ 상근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조합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제16조 (전문위원) 
      ① 본 조합에는 사업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전문성과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9. 03. 27. 개정)
      ③ 전문위원은 전문분야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이 3항의 자문 및 의견개진을 수행하는 경우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 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5. 제 5 장 회의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18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019. 03. 27. 개정)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024. 02. 29. 개정)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9. 03. 27. 개정)

    제2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3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발의하고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대리인 참석) 
      총회 및 이사회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제 6 장 회계

    제26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 (회계의 원칙) 
      본 조합의 회계는 개발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 처리한다. 

    제28조 (재  원) 
      ① (정의) 본 조의 주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03. 27. 개정)
       1. 연구개발 분담금이란 조합원과 조합이 협력하여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 및 개발하는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별회비란 조합원이나 외부기관 및 개인이 조합에 기부금 성격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합의 재원은 가입비 및 회비(특별회비 포함), 연구개발 분담금, 국책과제 수주금,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의 사업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2019. 03. 27. 개정)
      ③ 가입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징수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④ 연구개발 분담금은 조합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동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조합원의 참여비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손실의 처리) 
      본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여 처리한다. 

     

  7. 제 7 장 사무국

    제3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사무국의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본 조합은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이사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 (협의지원기관) 
      ① 본 조합은 제4조 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을 협의 지원 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공동행사, 전문인력 파견 등을 한시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제 8 장 보칙

    제34조 (해  산) 
      본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 등 결의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단,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은 그 출자금 이상의 금액을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출자금 총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선적으로 출자비율로 배분하여야 한다. (2019. 03. 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6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제37조 (사업계획 등)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7.03.29. 개정)

     

  9. 부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장 : 성도경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604호(전주혁신 창업허브)
TEL : 063-212-7222
FAX : 063-212-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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