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서는 2022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첨부의 산업부 절충교역 공고문, 국외업체 소개자료, 절충교역 신청서 샘플, 절충교역 선정품목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2022년 6월 17일(금) 18시까지 아래 메일 주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산업협력팀 김성곤 절충교역 담당(02-786-3951, 010-2221-3273 / skkim@aerospace.or.kr)
(*제출 주의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63호
2022년 상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 공고 |
「방위사업법」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사업 개요 |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대상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시, 산업부 추천대상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
□ 대상분야 : ① 항공·우주, 로봇, 전기전자 품목
② 민수 또는 민과군 겸용 항공 MRO* 기술 및 정비물량
* MRO : 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정비(Overhaul)의 약자로, 항공 MRO는 항공기 등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를 위한 일체의 관리·정비활동을 의미함
□ 신청자격 : 상기 대상분야와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 기 선정 품목 제외
3 |
지원 내용 |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기술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대상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대상 등록은 2년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기술 및 업체정보 재검토
□ 추진 절차
신청기업 |
➡ |
전담지원기관* |
➡ |
전담기관** (실무위원회) |
➡ |
전담기관 |
➡ |
산업부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추천후보대상 선정 |
추천대상 결정 |
추천대상 DB 등록·관리 |
절충교역 품목/기술 추천(방사청) |
* (항공·우주)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로봇)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3개 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4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6. 문의처 참고)에 제출
□ 신청시 작성 및 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대상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HWP) 전담지원 기관 담당자 e-mail 접수
- 기업별 품목/기술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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