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에만 인가 가능하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가
"돌발적 업무량 급증",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R&D"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 :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정은경 사무관(044-202-7917)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강재영 사무관(044-202-7541)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권태성 사무관(044-203-4224)
감사합니다.